시급 계산기 English

알바비 계산기

알바비 = 시급 × 하루 근무시간 × 근무일수 + 주휴수당입니다. 시급 10,320원으로 하루 5시간, 주 5일, 4주 일하면 기본급 1,032,000원에 주휴수당 206,400원을 더해 1,238,400원입니다.

알바비 총액 (세전)-
기본급 (시급 × 시간)-
주휴수당 합계-
1주 근무시간-
주휴 포함 실질 시급-

계산식: 기본급 = 시급 × 하루 근무시간 × 주 근무일수 × 주 수, 주휴수당 = min(1주 시간, 40) ÷ 40 × 8 × 시급 × 주 수(1주 15시간 이상일 때). 출처: 「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47호, 시간급 10,320원),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·제18조 제3항·제54조(휴게)·제56조(가산수당)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·별표 1·별표 2.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, 2026년 10월 6일 확인.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금·4대보험·가산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.

알바비 계산기 사용법

  1. 시급을 넣으세요.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입니다.
  2. 하루 근무시간(쉬는 시간 제외), 주 근무일수, 일한 주 수를 넣으세요.
  3. 1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 포함을 켜 둔 채로 총액을 확인하세요.

알바비 받기 전에 확인할 것

자주 묻는 질문

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시급 × 하루 근무시간 × 근무한 날 수가 기본급이고,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마다 주휴수당(주 근무시간 ÷ 40 × 8 × 시급)을 더합니다. 시급 10,320원·하루 5시간·주 5일·4주면 1,238,400원입니다.

휴게시간도 시급에 들어가나요?

아닙니다.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일하면 30분,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중간에 줘야 하고(4시간 근무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면 예외) 이 시간은 보통 무급입니다. 하루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넣으세요.

2026년 알바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?

시간급 10,320원입니다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47호). 수습 3개월 동안 90%까지 줄일 수 있는 예외는 1년 이상 계약·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
야간·주말에 일하면 더 받나요?
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·야간(22시~6시)·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더 받습니다(근로기준법 제56조, 4인 이하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외). 주휴수당(제55조 제1항)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기본 근무만 계산하니 가산수당은 따로 더하세요.

알바비에서 세금을 떼나요?

회사가 사업소득(3.3%)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면 공제액이 생깁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.